건강보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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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이 비디오는 치근 우식으로 내원한 차도연 환자의 진료 청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치은 절제술의 종류, 방사선 촬영 기준, 처방전 입력 등 실제 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룹니다.

  • 치은 절제술 시 치주 기원과 치간 확장술 구별
  • 동일 부위 방사선 촬영 시 동시 도매 적용 기준
  • 디지털 촬영 시 필름 재료대 삭제

차도연 환자 내원 및 진단

차도연 환자는 3월 11일 치아 아래쪽이 파이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k02.2, 즉 시멘트질의 치근 우식으로 진단되어 진지백토미(gingivectomy)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후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치은 절제술 종류 및 선택

치은 절제술은 치주 기원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치간 확장술의 일부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치주 기원이 아닌 치근 우식이 원인이므로, 치간 확장술의 치은 절제로 청구해야 합니다. 37번 치아에 대해 치간 확장술의 치은 절제를 선택하고, 상병명은 시멘트질의 백악질 우식으로 청구합니다.

마취 및 방사선 촬영 청구

하악 구치부이므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리도카인 원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엑스레이는 치근단 촬영을 동시 도매로 진행했습니다. 동일 부위, 동일 목적으로 여러 장 촬영 시 동시 도매로 청구하며, 다른 목적일 경우 각각 인정됩니다. 디지털 촬영이므로 필름 재료대는 삭제합니다.

처방전 입력 및 최종 청구 금액

원데이 처방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차도연 환자의 3월 11일 총 진료비는 39,5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1,800원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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