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저자 김희경 작가와의 북토크 콘서트

「이상한 정상가족」 저자 김희경 작가와의 북토크 콘서트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아동 인권과 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가인 이지dm 오키 이혁 님과 함께 책의 집필 의도,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체벌 금지, 과보호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중요성
  • 체벌 금지와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의 필요성
  • 과보호가 아동의 독립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
  • 다름에 대한 인정과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소개 및 작가 소개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북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의 저자 이지dm 오키 이혁 작가를 소개하며, 작가의 다양한 이력과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작가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부장,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아동 인권과 가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책 집필 의도 및 배경

작가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 인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한국 아동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목격하고, 아동 학대 사건 진상 조사에 참여하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아동 중심의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진상 조사 부재와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아동복지 상담원의 미흡한 대처가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체벌 금지와 아동 인권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 부족과 실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체벌과 학대를 구분 짓는 인식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스웨덴의 체벌 금지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 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과보호와 아동의 놀 권리

아동에 대한 과보호가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독립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공 놀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의 사회적 경험 손실과 학습 결손 문제를 제기하며, 학습 결손에 대한 과도한 집중보다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학대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정상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상 가족의 범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 형태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사회 제도와 정책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다름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노력

다양성의 공존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는 습관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의식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무리

아동을 어른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되고, 떼를 써도 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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