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용 공고를 예시로 들어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소개 [0:00]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용 공고를 예시로 들어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설명할 것을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0:36]
정규직 채용의 경우 입사일만 명시하고 계약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 지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1:54]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인사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59]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상한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무일, 휴일 [4:33]
주 5일 근무제를 예시로 근무일을 명시하고,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로 주휴일을 지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5:04]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분쟁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6:4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수준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7:04]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