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용 공고를 예시로 들어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소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용 공고를 예시로 들어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설명할 것을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채용의 경우 입사일만 명시하고 계약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 지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인사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상한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무일, 휴일
주 5일 근무제를 예시로 근무일을 명시하고,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로 주휴일을 지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분쟁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수준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