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최근 판결이 국민 공감대와 동떨어져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판사는 판사들이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 시대 정신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판결의 본질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뉘우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판사들이 시대 정신과 국민의 상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 재판의 본질은 피고인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데 있음
- 판결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함
재판 판결과 국민 공감대
최근 800원 버스 기사 해고, 접대 검사 면직 처분 등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판결은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특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판사들이 평균인의 삶에서 멀어지는 문제점을 언급합니다.
판사의 근무 환경과 시대 정신
판사는 외부 간섭이 적은 온실 속 환경에서 근무하며,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시대 정신에 뒤처지는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판사들이 과거의 관념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하며, 날씨가 아닌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가의 자세와 재판의 본질
판사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률가들이 시대 정신, 국민의 상식, 평균인의 삶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언급하며, 사법부는 피고와 동년배에서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의 본질은 설득과 납득에 있으며, 피고인이 뉘우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판사의 역할
판사는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피고인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도록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시대와 동떨어진 판결은 피고인을 설득할 수 없으며, 결국 재판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판사는 국민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지 질문하며,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