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학대 유형별 특징과 징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주변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장애인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 필요성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의 장애 취약성을 이용하여 학대 행위를 하며,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지만, 현재는 개인과 사회의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개인과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으로 제정되었고,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안면, 간, 장루·요루, 호흡기, 뇌전증 장애 등 15종의 장애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신고가 어려운 장애 유형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 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 장애인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와 말을 듣는 귀의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언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 복지법의 근거에 장애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이 설치되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협약 제16조는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대의 정의 및 장애인 학대의 유형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 학대는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친분 혹은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정의 및 특성이 반영된 범죄 행위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는 형법에 의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죄와 장애인 복지법의 금지 행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강요죄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별 특성 및 징후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수치심, 모욕감,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 이용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방임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