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증여 및 상속 관련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유류분 제도와 이것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자산 증여 및 상속 시 세금 문제
-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
-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 및 효도 계약서 활용
시작
존 청 변호사는 김상훈 변호사를 소개하며, 김 변호사는 한국 상속 및 증여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관련된 한국 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게스트 소개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 증여, 신탁 등 가족 재산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다루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내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재산 상속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려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Chapter. 1 한국의 ‘유류분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유류분 제도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상속인들의 생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Chapter. 2 미국거주 미국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증여상속 고민은?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도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 상황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 요건은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것 외에도 소득, 재산, 생활 기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Chapter. 3 미국 거주하는 상속인 자녀,내가 상속받아야 하는 자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낭비벽이 심해지거나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질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 이유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한국거주 한국인, 국내/해외거주 자녀상속을 위해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리 증여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hapter. 5 증여/상속 고려한다면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유류분 청구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속인은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김상훈 변호사는 한국의 증여 및 상속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심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