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 '스피커 테러'에 되레 해고까지 [뉴스9]

[단독]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 '스피커 테러'에 되레 해고까지 [뉴스9]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까지 당한 40대 회사원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해고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및 해고
  •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청의 조사와 사측의 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0:00]

40대 회사원 A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책상이 일반 사원 옆자리로 옮겨지고, 상사는 AC의 자리로 스피커를 통해 큰 음악 소리를 틀어 괴롭혔습니다. 이는 AC에게 노골적인 퇴사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괴롭힘의 배경 [0:19]

AC는 지난 4월 조합 이사장의 품위 유지비 인상에 반대한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AC에게 "왜 다니냐 여기?"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고와 법적 문제 [0:35]

AC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AC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는 면직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사측의 입장 [1:11]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은 관계 기관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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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2/1/2025 Sourc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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