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법이 바뀌었다, 현금 뽑을 때 조심하세요 [공찬규 세무사 1부]

6월부터 법이 바뀌었다, 현금 뽑을 때 조심하세요 [공찬규 세무사 1부]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오해, 현금 입출금 시 주의사항, 그리고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세금 징수 강화 움직임, 그리고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세금 관련 실수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모든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지지 않음
  • 현금 입출금 시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빈번한 거래는 의심을 살 수 있음
  •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와 오해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를 위한 동기 부여책이지만, 이로 인해 모든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포상금 지급 조건도 혁신적인 탈세 적발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탈세나 절세 시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1천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금 입출금 관련 주의사항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현금을 입금할 때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수 부족과 세금 징수 강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까지 과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탈세 혐의를 받으면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 오해와 무심코 하는 실수

현금 입금 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교육비는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증여 사실은 상속세 조사 시 발견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연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상자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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