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노년층의 연금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쉬운 신고 방법, 과태료 감면 방법, 그리고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여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 시행,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기준 상이)
- 쉬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자녀/손주에게 부탁, 복지관/노인정 활용
- 과태료 감면 방법: 자진 신고, 감면 신청서 제출, 고령임을 강조
- 신고 후 확인 필수: 전월세 신고 필증 또는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70만 원의 벌금을 낸 박영수 어르신과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정임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 확인 방법
자신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첫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시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군 단위 지역만 예외입니다. 셋째,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상가 건물 내 주거 공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및 미신고 시 불이익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신고 방법 안내
전월세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감면 및 신고 후 확인 사항
이미 30일이 지난 계약이라도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령으로 인해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담당자 재량으로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월세 신고 필증 또는 확정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도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다시 신고해야 하며,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