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금지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 계엄군 출동이나 국회 봉쇄 등이 없었다는 주장,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 개입 불가 주장
-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 제기
선고 시기는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선고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렸으며,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과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금지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며 3월 초순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 등은 계엄군 출동이나 국회 봉쇄 등이 없었다며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선고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및 의원 끌어내기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와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탄핵 소추 기각·각하 주장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시민을 체포한 일도 없었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도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등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의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