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주목! 몰라서 당하는 100만원 과태료, 6월부터 전월세신고 의무화 (단희쌤)

집주인·세입자 주목! 몰라서 당하는 100만원 과태료, 6월부터 전월세신고 의무화 (단희쌤)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개 [0:00]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1:18]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며, 도 지역 내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중) 및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자집 등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배경 [3:48]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중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및 과태료 기준 [4:43]

전월세 신고제는 집 계약 내용을 지자체 관청에 알리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의무 및 방법 [6:20]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TMS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을 위한 조언 [8:27]

임대인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세무 당국과 공유되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최종 정리 [9:46]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사무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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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5/18/2025 Source: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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