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소개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며, 도 지역 내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중) 및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자집 등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중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및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집 계약 내용을 지자체 관청에 알리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의무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TMS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을 위한 조언
임대인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세무 당국과 공유되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최종 정리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사무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